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를
안내해 드려요

  • 공통 서류

    공통서류

    • 보험금 청구서(수익자 통장 계좌번호 포함)
    • 개인(신용)정보처리 동의서
    • 청구인 신분증 사본

    추가서류(필요시)

    •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
      • 가족관계 확인 서류 (주민등록등본, 상세가족관계 증명서,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등)
      • 배우자, 자녀 등의 보장상품,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
      •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상세 기본 증명서 필히 첨부
    • 대리인 청구시
      • 위임장
      •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
        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
      •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(신용)정보처리 동의서류

    재해입증 서류

    • 교통사고
      • 공공기관(경찰서, 소방서 등), 손해보험사, 공재조합(버스, 화물, 택시 등) 사고사실확인서
    • 산업재해
      •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
    • 군인재해사고
      • 공무상병인증서, 사단장급 의무대대 발급서류
    • 기타 재해사고
      • 공공기관(경찰서, 소방서 등) 사고사실확인서
    •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
      •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
    • 자살
      •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서

    안내사항

    • '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' 제14조 5항에 의거하여 당사는 '친권 확인' 및 '사망 시 법정수익자 확인' 등을 목적으로 상세증명서 제출을 안내해 드립니다.
    • 사고내용, 특성, 상품(보장내용)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진단서, 통원확인서, 처방전, 진료확인서, 소견서, 수술확인서, 진료차트 등에는 '진단명', '질병분류코드' 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    • 보험수익자가 다수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대리청구, 단체보험 등의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, 콜센터 1588-2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가족관계 확인서류는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(http://www.minwon.go.kr),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(http://efamily.scourt.go.kr) 등에서 발급가능 합니다.
    • 서류별 발급비용은 해당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(http://hira.or.kr) 홈페이지(병원·약국-비급여진료비정보)를 참고하세요.

  • 사망보험금

    사망보험금 구비서류

    •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원본 또는 피보험자(사망자)상세 기본증명서(사망사실기재)가 첨부된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사본(원본대조필 포함)
    • (수익자 미지정시) 추가 요청서류
      • 상속관계 확인서류 : 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, 상세 혼인관계증명서, 구)제적등본 등
      •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: 대표수익자 지정합의서(회사양식),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, 상속인 전원의 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
    모든 서류는 원본서류가 원칙이며,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장해보험금

    장해보험금 구비서류

    • 후유장해진단서
      • 발급 전 고객센터(1588-2288) 또는 접수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(일반)진단서 대체 가능장해
      • 만성신부전 : 최초 혈액투석일, 환자상태 기재
      • 사지절단 : 절단부위, 환자상태 기재, X-ray필름 첨부
      • 인공관절치환술 : 수술명(부위 명시), 수술일자(치환 일자) 기재
      • 비장, 신장적출, 안구적출 : 수술명(부위 명시), 수술일자(적출 일자) 기재
      • 심장, 신장, 간장, 폐 장기이식 : 수술명(부위 명시), 수술일자 기재
      • 장기전절제 : 수술명(부위 명시), 수술일자(적출 일자) 기재
    모든 서류는 원본서류가 원칙이며,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진단급여금

    • 진단서
    • (암진단 확진이 가능한) 조직검사결과지
      •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- 대체검사결과지(MRI, CT, 방사선판독지 등)
      • 혈액암 (골수검사결과지, 혈액검사 결과지)
      • 뇌/폐/췌장암 : 방사선 판독결과지
      • 간 : 방사선 판독결과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
      • 암병기에 따른 보장상품의 경우 : 사고증명서(회사양식) 추가

    뇌졸중

    • 진단서
    • 정밀검사 결과지, 방사선 판독결과지(MRI, CT 등)

    급성심근경색

    • 진단서
    • 심전도 검사결과지, 심장초음파 검사결과지, 관상동맥조영술 검사결과지, 혈액 (효소)검사 결과지
    모든 서류는 원본서류가 원칙이며,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입원급여금

    입원

    • 진단서 [단,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]
    • 입퇴원확인서(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및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제외)
      • 진단서, 입퇴원확인서에는 진단명 및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  • 통원급여금

    통원

    • 진단서·통원확인서·(통원일자별)처방전·진료확인서·소견서·진료차트 등 진단명, 질병분류코드, 통원일자 및 기간이 포함된 서류
      • 치과, 안과, 응급실 통원의 경우 진료비계산서(영수증) 추가
  • 수술급여금

    수술

    • 진단서·수술확인서 등 진단명, 수술명,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
    • 진료비세부내역서
    • 초진기록지
  • 골절급여금

    골절

    • 진단서 · 처방전 · 진료확인서 · 소견서 · 진료차트
    • 통원확인서, 입·퇴원확인서 + X-RAY판독결과지 등 진단명, 질병분류코드, 진단일이 포함된 서류
    모든 서류는 원본서류가 원칙이며,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실손의료비

    입원의료비

    • 진단서 [단,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]
    • 입퇴원확인서(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및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제외)
      • 진단서, 입퇴원확인서에는 진단명 및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    • 입원진료비 계산서(영수증)
    • 입원진료비 세부내역서

    통원

    • 진단서·통원확인서·(통원일자별)처방전·진료확인서·소견서·진료차트 등 진단명, 질병분류코드, 통원일자 및 기간이 포함된 서류 [단, 5만원 이하의 경우 병원영수증, 5만원 초과 10만원 미만의 경우 병원영수증, 처방전(질병분류코드 기재)로갈음]
    • 통원진료비 계산서(영수증)
    10만원 이하의 청구라도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    처방조제비

    • 처방전(진단명 및 질병분류코드 기재)
    • 일자별 약제비 계산서
    모든 서류는 원본서류가 원칙이며,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태아보험

    신생아 입원비

    • 출생증명서 또는 상세 가족관계증명서
    • 진단서 (병명, 질병분류코드, 입·퇴원일 기재)[단,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·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]
    • 입퇴원확인서 (인큐베이터 사용 시 해당기간 명시)
      • 진단서에 입원기간(인큐베이터 사용기간)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

    유산, 사산

    • 진단서(유산), 사산증명서(사산)
    • 정밀검사 결과지, 방사선 판독결과지(MRI, CT 등)
    모든 서류는 원본서류가 원칙이며,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치아보험

    치아보험금 구비서류

    • 보철치료(임플란트, 브릿지, 틀니)
      • 치아치료확인서 (회사양식) or 진단서
      • 치과 전후의 X-ray사진 또는 파노라마 사진
      • 치과진료기록 사본
    • 보전치료(크라운, 충전치료)
      • 치아치료확인서 (회사양식) or 진단서
    • 발거(치), 치수(신경), 치석제거(스케일링)치료
      • 치아치료확인서 (회사양식) or 진단서
    • 치석제거치료의 경우 보험급여 적용 확인 서류 추가
    상기 서류 외에 보험금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,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